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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및 필요서류

by 또바기아 2024. 2. 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상자부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소득·재산요건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중복제외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시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 소득·재산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middot;재산 요건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지원대상: 19세 ~ 34세 청년

예시) 생년월일이 05.12.01 인 청년은 23.12.0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0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

 

 

👉 거주요건 1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삭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0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 지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02.23(금) ~), 마이홈포털 (02.26(월) ~)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는 하단에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신청 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