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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알고계신가요: 신청방법, 신청이유, 필요서류

by 또바기아 2024. 2. 26.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설명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 이유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설명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소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기 위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증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이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이유: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가 즉시 와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한 사람:

1. 세대주로 등록된 세입자

2. 임대인

3. 건물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비용:

👉 무료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2. 사람별 필요 서류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신청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먼저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신고하기] 클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③  [신청인]란 입력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란 입력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서비스]란 클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민원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2. 방문 접수

방문접수는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링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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