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설명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 이유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설명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소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기 위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증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이유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이유: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가 즉시 와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한 사람:
1. 세대주로 등록된 세입자
2. 임대인
3. 건물주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비용:
👉 무료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2. 사람별 필요 서류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신청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먼저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
②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③ [신청인]란 입력
④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란 입력
⑤ [신청 서비스]란 클릭
⑥ [구비 서류] 제출
⑦ [민원신청하기] 클릭
2. 방문 접수
방문접수는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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