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상자부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소득·재산요건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중복제외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지원대상: 19세 ~ 34세 청년
예시) 생년월일이 05.12.01 인 청년은 23.12.0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0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
👉 거주요건 1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삭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0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02.23(금) ~), 마이홈포털 (02.26(월) ~)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는 하단에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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