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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또바기아 2024. 3. 13.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게 되면서 정부차워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 신청 대상
▶ 서비스 종류
▶ 지원 내용

2. 아이 돌봄 신청방법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득에 따라서 12세 이하로 아이 돌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며, 2자녀 이상 가구 지원이 강화돼서 경우에 따라 시간당 천 원대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추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동 연령 기준: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부모가 취업을 하였거나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양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 서비스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는 총 5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시간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 돌봄 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종합형은 아이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서비스는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월 200시간 시간당 11,63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질병감영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950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에 따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총 5가지의 돌봄 서비스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가, 나, 다 형이 있으며,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라 형에 해당이 됩니다. 가, 나, 다 형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8,595,000원

 

 

 

2. 아이 돌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 나, 다 형 가구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시라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② 국민행복카드 발금
③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④ 예치금 충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이용안내]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은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가 필수라서 아이 키우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정책들이 더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셔서 육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링크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