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이 본인에 의해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큰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각종 위임장 작성, 공증 또는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 작성 시에 필요하게 되는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
1-1. 준비물 및 수수료
처음 인감도장을 신고하러 방문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규격에 맞는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인감 신고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2. 도장 준비
개인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무 도장이나 인감도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인감도장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도장 신고하러 가실 때 유의하실 점은, 도장의 재질입니다. 인감도장은 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에는 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인감도장 신고하러 가실 때, 도장 재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도 신고 거절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도장을 찍어보시고 따로 도장에 훼손이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방문하기
인감도장 신고를 처음 하실 때에는,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이후에는 어디서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처음 인감도장 신고를 하실 때에는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까운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도장 확인 후, 등록해 주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처음 거주지 관할 행정 주민센터에서 인감 신고를 하셨으면,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온라인용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1. 온라인 PC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해 주세요.
※ 정부 24 링크는 아래 하단에 있으니 참고부탁드려요.
2-2. 인감증명서 신청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라고 검색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주 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 인증이 한 번 더 필요하시니 편하신 인증절차를 클릭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하단에, 대상자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3. 인감 증명서 발급 및 저장
필요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눌러주시면, 문서 출력 또는 저장을 따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아직 인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거주지 관할 행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정부 24 사이트 링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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